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중 수색 지시 안 해”

공국진 2024. 5. 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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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299일 만에 첫 소환 조사인데요. 

임 전 사단장,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국방부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충돌했었죠.

일각에서는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제기했고요.

핵심 키맨 오늘 뭐라고 했는지,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복 차림으로 경찰청에 들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때 무리하게 수중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원 채 상병이 순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사건 발생 열 달 만에 첫 소환 조사입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그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채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채 상병 순직과 관련된 자신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 "당시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대장이던 이 모 중령을 소환하는 등 최근까지 5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최윗선 지휘부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구혜정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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