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대표 구속되나?…중대재해처벌법 영장 심사 쟁점
[KBS 전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재범 위험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관심이 큽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4건의 산업재해로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검찰은 김철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도주,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심사할 때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재범 위험성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 심사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아베스틸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망 사고 3건 발생 뒤 천5백 원 규모의 안전 분야 투자를 약속했지만, 지난달 다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또 당시 경영진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과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성립할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아롬/변호사 : "경영 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그리고 예견 가능한 사고였는지 등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러한 범죄의 상당성이 가장 큰 쟁점으로…."]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거 두성산업 등 이전 사례를 보면 구속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은 대체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는데, 세아베스틸 측도 장기간 수사에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 수집이 충분하고, 기업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최희태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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