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압박, 국제법 위반 가능성"…대통령실도 나섰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투자협정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3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 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기호/변호사 : 14조 1항에서 신속한 협의를 요구할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네이버가 오로지 경제적인 동기에서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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