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위해제품 유통 막는다…공정위, 알리·테무와 첫 안전협약(종합)
위해제품 유통·판매 확인시 차단 조치
해외 플랫폼, 첫 제품 안전 관련 협약
한기정 "실질적 보호대책 되도록 노력"
실효성 우려엔 "소비자안전기본법 추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알리와 테무 등을 통해 중국발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공정위는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알리·테무와 이 같은 내용의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부 등 외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정위에서 운영중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정부 등 안전성 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수집해 알리·테무에 제공하고, 알리·테무는 제공 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알리·테무는 소비자24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각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판매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 역시 유통·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유통·판매가 확인될 경우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유통·판매 차단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알리·테무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위해제품에 관해 요청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전기준 미준수·리콜 등으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등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위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 안전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등을 발령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과 2023년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7곳과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국내 중고그래 플랫폼 사업자 4곳과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토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관세청과 서울시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한 후 다량의 위해물품이 유통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 알리·테무와 협약을 통해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과 호주와 이미 자율협약을 체결한 알리와, 우리나라와 세계 최초로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테무와 협약을 맺어 자율적인 위해제품 판매 차단이 조기 정착돼 실질적 소비자 보호대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자율협약이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위해제품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심각히 대두돼 우선 자율협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일단 자율협약 관련 성과를 실효성 있게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협약이 위해제품 판매 및 유통 차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이미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대책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테무 측은 "리콜을 포함해 판매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여러 조치를 취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 측도 "해외 물건을 직구한 소비자들에게 90일 동안 무조건 환불 및 반품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가 직면한 문제 정도나 성질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제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주면 즉각 응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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