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위해제품 차단 자율협약…"소비자안전법도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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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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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소비자안전법에 플랫폼 안전관리 책임 부여 검토"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퀸선 웨일코코리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관세청·서울시 등이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에 따라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자율협약에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을 신속히 삭제하고, 이행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 △정부 등이 위해제품에 관해 요청한 사항의 성실 이행 등이 담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협약식에서 "해외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해외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차단 조처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할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최근에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유해제품 유통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량의 유해물질이 유통돼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자율적 협약을 통해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급하게 필요하다 생각해 협약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제성 없는 자율협약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자율협약은 호주·EU 등에서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으며, 그런점 고려해 우선 실시하게 됐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안전 강화와 관련해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추진 중이며, 플랫폼에 일정한 소비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며, 알리의 경우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현장조사도 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며 "테무도 국내 대리인을 통한 자료제출 명령 등으로 조사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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