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로 금품 받은 시내버스 업체 노조지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김덕용 2024. 5. 13. 1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 청탁을 한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해당 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를 통해 B씨의 채용 청탁을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해 현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채용 당시 면접관이었던 A씨는 자신이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하고 면접위원 참가 사실과 면접 예상 질문을 B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그는 면접 심사 과정에서 B씨에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고 B씨는 채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청렴하게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금전을 요구하며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면서도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업무방해와 관련해 A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현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