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현실판 '범죄도시'...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1명 검거

YTN 2024. 5.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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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채 발견됐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4월 30일 관광 목적으로 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5월 3일 새벽 3시, 한국인 2명 공범이 A 씨를 렌터카에 태워서 파타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4일 오후 9시에는 뭔가 검은 물체를 싣고 파타야의 숙박업소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저수지 근처에서 1시간 가량 주차했다 복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저수지 안의 큰 통 안에서 시멘트와 함께 A 씨가 사체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범행이 일주일 만에 탄로가 났는데 피해자 모친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탄로나게 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다가 용의자들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7일인데요. 지난 7일에 사실상 이미 저수지에다가 사체를 유기한 이후라는 점에서 더 잔인하다, 극악무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용의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우리의 마약을 버려서 우리가 근 손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값으로 한화로 1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어머니는 즉시 태국의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이후 태국에서도 경찰들의 협조하에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고요. 용의자가 이 과정에서 CCTV를 통해서 한국인 3명으로 특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해 보니 한 주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었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CCTV를 통해서 한국인 용의자 3명이 확보된 것이죠. 이 중에 용의자 1명은 한국으로 출입한 그런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로 어제였습니다, 12일 오후 7시경에 정읍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까지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1명은 왜 한국으로 돌아온 걸까요?

[임주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들의 범행수법을 봤을 때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미 사전에 이런 드럼통을 구매한다거나 그 이후에도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잔인한데 어떻게 보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들이 다분히 확인되는 걸 봐서 완전범죄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자금도 필요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오히려 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도피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 중에 한 명은 일단 한국으로 돌아왔고 바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앵커]

용의자들이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완전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부분인데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문이라든가 치아 이런 부분들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식별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문 같은 것이 남아 있다면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빨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들이 아마 그런 점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시신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훼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하거나 내지는 아예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드럼통을 사는 게 CCTV에 잡혔고 또 드럼통을 저수지에 버리는 것까지 CCTV에 잡혔는데 현재 잡혀 있는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에서 용의자 3명 중에 1명,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 2명의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이미 타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 인근 국가들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충분히 가능한 지점입니다.

위조여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밀항의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국가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CCTV가 어느 정도 용의자를 특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빠른 공조만이 해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경찰과의 빠른 공조, 수사 협조를 통해서 일단 용의자를 하루빨리 소환받을 수 있도록 송환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당장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제적인 공조수사도 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바로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애매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가해자들, 공범들이 만약 현지에서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현지 내에서도 처벌받을 그런 죄들이 남아 있다면 일단 현지에서 정해진 형,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아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도피한 여러 범죄자들이 그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자잘한 범죄를 잡히고 나면 본인이 이런 범행을 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인신매매에 가담했다, 내가 마약을 했다. 오히려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자백을 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재판을 받고 그러면 재판에 따라서 형기를 채우면서 국내로 송환되는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꼼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도 한국인이고, 물론 범행지는 태국이었지만 아무래도 협조를 통해서 국내로 빨리 송환해 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이런 사정들, 해당 국가에서의 여죄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의 형을 살고 송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이렇게 살해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범죄도시4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역시 2015년도 태국 파타야에서 있었던 프로그래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해당 프래그래머는 월 600만 원의 고소득을 보장받고 그 말에 속아서 해당 현지로 가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개발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실제로는 범죄조직이죠. 이런 범죄조직들이 개발 지연을 이유로 해당 프로그래머를 구타하고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번 사건과도 유사해 보이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영화 내용에도 계획범죄라든지 아니면 신원 확인이 어렵게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계획범죄라든지 수사를 방해하는 것,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범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가장 중한 죄로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진 형량에서 조금 더해지거나 조금 참작 요소가 있다면 감해지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계획범죄, 우발적인 동기가 아닌 계획적인 범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도구를 이미 구입한다든가 3명이 공모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하고 또 누구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누구는 한국으로 귀국하고 이 과정이 계획적으로 충분히 모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중적인 요소로서. 그리고 범행의 방식이나 뚜렷한 동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형요소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들이 마약 얘기를 했습니다. 태국이 유명한 관광지인데 마약도 많이 하나 보죠?

[임주혜]

태국이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바닷가, 휴양지 이렇게 떠올리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갔을 때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태국이라고 해서 모두 다 위험한 국가다, 그렇게 볼 수는 절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여행객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에 모르고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위험한 우범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방문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극도로 삼가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해외에 놀러갔을 때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임주혜]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거든요. 각별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여행을 혼자서 즐기는 그런 인구도 늘어났기 때문에 혼자 이동을 할 때는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선지를 누군가에게는 밝혀두어야지 내가 오랜 기간 연락이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혼자 다닐 때는 본인의 행선지를 밝혀놓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야간에 혼자 다닌다거나 특히 해당 국가에서 우범지대로 꼽히는 곳, 이런 곳을 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임주혜]

바로 오늘 오전이었죠.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 사무실에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시계를 차고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담을 나누다가 명품백을 건넨 그런 모습을 촬영했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해당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주거침입 그리고 그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고요. 고발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고발인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고 이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를 소환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주거침입 부분이 있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첫 절차, 이번 사건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검찰 인사 난 것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단 말이죠. 주요 수사를 할 때 이런 인사가 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닌가요?

[임주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중요한 사건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어느 과정에서도 멈출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김 여사의 수사와 관련해서 고위라인이 교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형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인사절차에 따른 인사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물, 그러니까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의 역사를 보자면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지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일각에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인선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인선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수사들이 산적해 있는 와중에 어떻게 인선을 단행하냐, 이것 자체는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지검장이었던 송경호 검사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되면서 좌천성 인사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사실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승진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좌천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는 기준에 따라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 역시도 앞으로 검찰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찰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를 보면 직무 관련 청탁이 오갔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해석도 있던데 어떤 점입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애매한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되고 있는 지점이 청탁금지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8조를 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직무와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았든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4항에서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의 배우자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직무와 관련해서 1회에 100만 원, 연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백을 수수한 이 부분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부분을 수수한 데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청탁금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처벌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잠입 취재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익적이었다면 왜 1년여 동안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임주혜]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최재영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그런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도 처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되고 있는 것이 함정수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부러 덫을 놓고 그것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최재영 목사 측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찍은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공인, 공익적 목적이 굉장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것이 공익적 목적이 있으려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왜 바로 공개하지 않았느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다분히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법을 몇 개 더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았는지를 알았느냐도 중요하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청탁금지법에서 제가 지금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직무 관련성, 해당 백을 받은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과연 이걸 신고했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될 부분입니다.

[앵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알고 묵인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임주혜]

포괄적 뇌물죄, 한번쯤 뉴스에서 들어봄직한 그런 단어인데요. 사실상 법전을 펼쳐봤을 때 포괄적 뇌물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주로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인데 뇌물죄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에 관한 청탁을 받아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뭘 받은 그 대가성 그리고 이것이 직무와 관련돼 있다는 부분이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막연한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까지를 사실상 뇌물죄, 지금 우리가 법전에 나와 있는 뇌물죄로서 다스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략적인 관계만 있으면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인정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일단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그러니까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그러니까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괄적 뇌물죄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어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으려고 한다고 해도 사실상 처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재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혐의 적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임주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은 처벌규정이 없지만 알선수재와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아니어도 처벌하는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알선을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보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은 처벌이 되지 않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고 해설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알선수재죄 여부도 검토될 수 있겠지만 알선수재죄도 굉장히 적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선의 대가, 그러니까 뭘 알선해 주려고 한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가성이 있었고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입증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소환조사보다는 방문조사나 서면조사가 좀 더 유력해 보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조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수사를 진행하겠다,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입장 발표가 검찰 측에서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오늘 특히 최재영 목사의 소환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급물살을 탄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조사 방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만나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바로 했을 때 좀 더 수월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서면조사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부인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인해서 여러 차례 부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강도 높은 조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보게 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슈플러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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