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정희원 2024. 5.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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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훈부에게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타고 이를 영화 제작 업체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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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훈부에게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타고 이를 영화 제작 업체에 지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부풀려진 비용 중 절반을 영화제작 업체에 지급한 후 사업 운용에 사용했다.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은 5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도운 사무국장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홍보가 해당 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16대·17대 의원을 서울 동대문구 갑에서 지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자체 감사로 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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