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단독주택 방화사건 벌인 60대 14일 송치

김도균 기자 2024. 5.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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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전경. 화성서부경찰서 제공

 

교제해던 여성이 거주 중인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60대가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이 집에서 퇴거할 것처럼 짐을 모두 뺀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오는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소재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60대 여성 B씨 소유 단독주택에 불을 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나 위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앞서 지난달 22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B씨를 임시숙소에 머물게 하는 등 A씨와 분리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아울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온 A씨에 대해선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는데,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당일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A씨는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지난 9일 B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짐을 빼 나가겠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B씨의 동의를 받은 후 현장으로 나가 A씨가 퇴거 절차를 밟도록 조처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집을 완전히 떠난 줄 알고 임시숙소 생활을 마친 뒤 귀가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한 끝에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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