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 MBC에 ‘관계자 징계’ 의결

김유대 2024. 5. 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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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에 대해선 탈북 여성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장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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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에 대해선 탈북 여성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장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장 작가는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제보자 등이 장 작가 등에게 모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 “당사자가 성추행범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성폭행범이 될 뻔했다고 해서 개인 명예가 파탄 지경까지 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현재 방심위 구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탐사보도 생명은 균형과 반론권 보장인데 대법원 판결 후에도 최소한의 수동적 사후 조치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도 “개인 명예가 파탄됐음에도 관련 영상을 방치하는가 하면 프로그램에서도 말미에 24초간의 음성 고지만 했다. 온 가족이 3년간 겪은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밝혔습니다.

장 작가는 방심위 전체 회의 의결 후 방심위 앞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의결은 당연한 결정이고, 악성 오보의 억울한 피해를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악의적인 보도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피해자 배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MBC에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확인됐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추정이 아니라 계산된 것” 등이라고 발언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심사와 관련해 매각에 반대하는 인사로만 패널을 구성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N이슈 2부’와 ‘뉴스Q’,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간접광고 상품을 드라마 장면에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등장시켜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온 SBS TV ‘모범택시2’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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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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