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논산농협조합장선거 불법 선거운동 인터넷 언론사 기자 고발

김정모 2024. 5. 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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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문자메세지와 SNS를 통해 배포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일 3일 전인 지난달 30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거권자인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1138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또 같은 내용을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2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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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문자메세지와 SNS를 통해 배포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실시한 논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 인터넷 언론 기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언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일 3일 전인 지난달 30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거권자인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1138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또 같은 내용을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2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3자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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