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7명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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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서 개인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버스터미널 공중전화에서 봉명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민간인 7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속아 민간인 정보를 유출한 봉명지구대 B경위를 감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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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서 개인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버스터미널 공중전화에서 봉명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민간인 7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잠적한 A씨는 범행 14일만에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검거됐다.
그는 SNS를 통해 민간인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의뢰를 받았고, 개인 정보를 넘겨 50만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에 수년간 경찰 생활을 했던 그는 과거 서울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됐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개인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속아 민간인 정보를 유출한 봉명지구대 B경위를 감찰 중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B경위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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