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한국인 살해 피의자 1명 검거…공범 캄보디아 등 도주(종합2보)

이준영 2024. 5.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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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1명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나머지 공범들 뒤를 쫓는 한편 피의자들 간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남경찰청은 13일 오후 이번 사건 피의자 3명 중 국내에서 붙잡힌 20대 A씨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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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정읍에서 긴급체포…범행 일당, 피해자 모친에 몸값 요구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피의자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차 조사를 위해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2024.5.13 image@yna.co.kr

(창원·하노이=연합뉴스) 이준영 정종호 기자 박진형 특파원 =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1명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나머지 공범들 뒤를 쫓는 한편 피의자들 간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남경찰청은 13일 오후 이번 사건 피의자 3명 중 국내에서 붙잡힌 20대 A씨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께 자신 주소지인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를 받는다.

당시 이들 일당은 B씨를 살해한 후 시멘트를 넣은 대형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 시신을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씨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심하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B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 7일 B씨 모친은 모르는 남자에게서 'B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약 1억1천만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다시 B씨 모친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재차 몸값을 요구했다.

B씨 모친은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으며,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 (파타야=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B(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2024.5.12 [태국 매체 카오솟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은 B씨 행방을 추적했고, 지난 2일 방콕 후아이쾅 지역에 있는 한 클럽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다.

경찰은 클럽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 지난 3일 오전 2시께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가서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이들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이 픽업트럭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으며,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잠수부들을 저수지에 투입해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이 차를 탄 일행이 사전에 한 상점에서 플라스틱 통과 밧줄을 사 간 것도 확인했다.

경찰 당국은 한국인 피의자 3명을 확인했다.

이날 방콕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주 중인 공범 1명은 캄보디아로, 나머지 1명은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B씨의 누나와 사촌이 전날 태국에 도착했으며, 경찰은 이들과 B씨 시신의 DNA를 비교해 신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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