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대비 ‘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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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에 대비한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고, 이달 27일이나 28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투표가 가능한 국회 재적의원이 모두 재표결에 나선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3명을 비롯한 범여권 115명 중 98명 이상 반대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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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에 대비한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오는 23∼28일 사이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고, 이달 27일이나 28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으로선 21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 개최되는 본회의에 얼마나 많은 소속 의원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투표가 가능한 국회 재적의원이 모두 재표결에 나선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3명을 비롯한 범여권 115명 중 98명 이상 반대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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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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