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남편이 준 명품 시계는 남편이 체납해도 압류 못 해” [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2024. 5.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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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7건의 지방세와 가산금 총 6242만여원을 체납해 온 A씨의 귀금속과 가재도구들을 2021년 압류했습니다.

이 물품에는 A씨가 결혼하기 전인 2004년 부인에게 선물한 명품 시계 1점과 반지 2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인은 38세금징수과에 명품 시계와 반지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압류 해제와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시계와 반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울시의 체납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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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전 취득한 고유 재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7건의 지방세와 가산금 총 6242만여원을 체납해 온 A씨의 귀금속과 가재도구들을 2021년 압류했습니다. 이 물품에는 A씨가 결혼하기 전인 2004년 부인에게 선물한 명품 시계 1점과 반지 2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인은 38세금징수과에 명품 시계와 반지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압류 해제와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후 자기 명의로 취득한 별도 재산을 뜻합니다. 38세금징수과는 요청을 거절했고 부인은 명품 시계와 반지를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계와 반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울시의 체납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재도구라도 부부 한쪽이 결혼 전 구매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2012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억 4170만여원을 선고받은 B씨는 2018년 검찰로부터 TV 등 가재도구를 압류당했습니다. B씨의 부인은 압류당한 TV 등이 B씨와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거나 결혼 후 구입한 자신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냈고,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도 2020년 압류를 불허했습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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