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0명 증원 의견도 나와” vs 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

한지은 2024. 5. 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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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회의록’ 놓고 엇갈린 해석

2000명 결정 ‘보정심’이 핵심

정부, 서울고법에 자료 49건 제출
의료계 “보정심서만 2000명 언급
서남대 사례 20개 이상 재현 의견”
의협 “의정 양자협의체 논의 필요”

증원 숫자 근거·절차 등 쟁점

정부 “반대자도 규모에 대한 이견
2035년 1만명 부족… 정책적 결정”
종합병원협도 3000명 증원 제시
경영난 병원에 건보 급여 선지급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오장환 기자

‘2000명 의대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법원 요청으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증원 규모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됐는지를 놓고 양측이 충돌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보정심 회의가 ‘거수기’ 역할을 했고 ‘2000명’이란 숫자가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2000명이란 숫자가 등장한 배경’과 ‘정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회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2000명 증원이 결정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회의에는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중 4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2000명 증원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 등의 발언이 나왔다. 반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최소 3000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종합병원협의회는 매년 3000명씩 5년간 총 1만 5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회의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다”며 “반대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정심은 만장일치 의결 방식이 아니다. 당일에도 논의 끝에 2000명 증원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최종 의결됐다.

반면 의료계는 2000명이란 숫자가 충분한 논의 없이 보정심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됐다고 주장한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정심 회의를 제외하면 의대 입학 정원 문제를 다뤘던 회의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5차 회의 딱 한 번뿐”이라면서 “위원들이 최소 300명에서 1만명 등 다양한 숫자를 제안했지만 2000명이란 숫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보정심 구성도 문제 삼았다. 위원 25명 중 의협 등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6명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보정심 구성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복지부 거수기들이 증원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의정 양자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의대 증원이 근거를 갖고 절차를 갖춰 진행됐는지 여부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연구자료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협의가 없었고 증원 규모 결정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는 의협과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하나 지난 1년여간 27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그 어떤 회의에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언급은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단순히 회의 개최 횟수를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발표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부는 2000명이란 숫자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정책 결정”이라며 “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5년간 2000명씩 나오면 1만명을 채울 수 있겠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오는 17일쯤으로 예상되는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재항고는 세 달 정도 걸려 2025학년도 입시요강 발표 전에 끝나지 않아 실익이 없지만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이 심화한 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지은·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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