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판매금 등 3900만원 ‘꿀꺽’한 구청 공무원

우정식 기자 2024. 5. 13. 18: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자진신고·횡령액 반환한 점 고려” 집행유예 선고
법원 로고. /조선DB

구청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 등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부터 1년간 구청 환경과에서 근무한 A씨는 음식물 납부필증·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5월 처음 구청 통장에 들어있던 봉투 판매금 19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며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한 번에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8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모두 390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보낸 뒤 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범행 사실은 A씨가 구청 감사실에 자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어머니 병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그는 횡령한 돈을 재판과정에서 모두 반환했다.

장 판사는 “범행동기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구청 감사과에 자진해 신고한 점과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소속된 구청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A씨를 면직 처리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