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북작가 성폭행 오보 MBC에 ‘관계자 징계’ 의결

노은지 2024. 5. 13. 18:3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사유가 되는 법정제재 가운데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방심위는 MBC가 "탈북여성 일방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검증 없이 허위로 방송해 특정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 오보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 점을 근거로 MBC와 기자 등이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방송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의견이 있음에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 종합의견서에 근거해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한 기자 일방의 주장만 방송하는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은지 기자 roh@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