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누범 기간에 성폭행 저지른 60대 징역 20년 확정

김다현 2024. 5.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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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누범 기간에 성폭행을 저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제주도 시내에서 음주 상태로 80대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2006년 제주에서 술집 여주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2021년 출소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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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누범 기간에 성폭행을 저지른 60대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제주도 시내에서 음주 상태로 80대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2006년 제주에서 술집 여주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2021년 출소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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