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기금 1조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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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은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추후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적절한 피해 보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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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 개정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은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추후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적절한 피해 보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정치권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법 개정 없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796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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