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 골라 고의 교통사고 낸 뒤 합의금 뜯은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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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운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 씨와 보험사 직원 B 씨, 어학 강사 C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5년간 고양시 일대에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37차례에 걸쳐 약 1억3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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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할 것"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운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 씨와 보험사 직원 B 씨, 어학 강사 C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5년간 고양시 일대에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37차례에 걸쳐 약 1억3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B 씨는 지난 4년간 장기 렌트 차량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15회에 걸쳐 3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B 씨는 렌터카로 사고가 나면 본인은 일부 부담금 외 다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5년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53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진로 변경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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