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북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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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A 경북도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A 의원은 지난 11일 영천 죽림사에서 열린 '제3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보훈 유공자 보은행사 및 위령 대재 기념·지역사랑 글짓기 대회'에 참석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명의의 상을 수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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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A 경북도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A 의원은 지난 11일 영천 죽림사에서 열린 ‘제3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보훈 유공자 보은행사 및 위령 대재 기념·지역사랑 글짓기 대회’에 참석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명의의 상을 수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짓기 행사는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학예금 명목의 상금도 전달됐다.
공직선거법에 112조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하는 행위,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선거구 내 지역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를 해주거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 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하는 행위 또한 상시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의례적인 문화·예술 행사에서의 시상 행위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관련 예외 조항으로 보기도 한다"며 "현재 신고가 접수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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