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알리·테무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윤주희 디자이너 2024. 5. 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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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ajsj9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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