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적받고 취소된 전세사기 대책…국토부, 기존 대책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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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당 요청으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활성화되지 못한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피해보상에 대해선 경매 후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찾아 시행하자는 방향성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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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당 요청으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활성화되지 못한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피해보상에 대해선 경매 후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찾아 시행하자는 방향성만 제안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추가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또 다른 안으로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피해자들은 법 개정이 없는 정부 정책방향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다. 이미 엘에이치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공공매입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이날 기준 낙찰까지 완료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5천여명에 이르지만, 매입 요건을 확인한 뒤 엘에이치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며 매입 요청을 한 건도 61건에 그친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매입 후 피해 보증금 보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엘에이치가 매수할 수 있는 주택 요건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엘에이치는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위반)건축물이나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선구제-후회수’를 뼈대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안에 줄곧 반대해온 국토부는 권리관계 확정 후 피해 보전 방안에 대해서 이날 처음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 뒤, 경매 후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며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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