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성 직장동료 감금…수천만원 빼앗은 30대 남성 징역형

김민정 2024. 5. 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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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퇴근길에 뒤쫓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를 집에 가두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고 B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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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퇴근길에 뒤쫓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1월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를 집에 가두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부터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씨를 기다린 후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갔다. 이어 A씨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고 B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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