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선정… ‘새로운 농촌 공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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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농어촌공사는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촌 공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농촌 공간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농촌 공간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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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략과 17개 과제로 새로운 농촌혁신 추진"
이번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을 삶의 공간, 일터, 휴식의 장소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농촌 공간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농촌 공간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는 농촌 공간정책의 시책발굴, 조사 및 연구,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농촌협약과 농촌 공간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공사는 지역개발지원단을 전담 조직으로 두어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조속한 정책확산과 현장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성일 농어촌계획이사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공사의 임무이자 책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준 동아닷컴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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