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검사시절 '한우' 업무추진비 위반 사항 아냐"

최고나 기자 2024. 5. 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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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로 한우 식당에서 사적 유용했다는 비위 신고와 관련,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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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로 한우 식당에서 사적 유용했다는 비위 신고와 관련,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그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업무추진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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