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불법투자 손실` 서울 A새마을금고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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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A 새마을금고가 불법적인 투자에 나섰다가 270억원의 손실을 봤다.
앞서 발생한 PF대출 손실로 인한 새마을금고 지점 인수합병의 경우 중앙회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점의 회계를 정리했지만, A 지점의 경우 채권이 아닌 단순 손실인 만큼 자본금 추가 출자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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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경영지도·점검 후 결정"
서울의 A 새마을금고가 불법적인 투자에 나섰다가 27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 지점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의 손실로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했다. 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 출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구체적인 사실 파악에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달 15일부터 A 지점에 대한 경영지도에 들어갔다. 해당 지점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투자한 개발사업장 한 곳에서 27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경위 파악에 나선 것이다.
A 지점이 투자한 부동산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8-42 외 2필지다. A 지점은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아닌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277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하나캐피탈, 웰컴저축은행 등 우선수익자들이 물건을 공매에 넘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A 지점은 투자한 돈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전액 손실처리했다.
업계에서는 A 지점이 분양 목적이 아닌 사실상 부동산 개발사업에 직접투자한 것으로 봤다.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상 지점의 직접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이를 분양대금으로 속여 투자를 감행했다. 해당 지점은 지난해에도 서울지부 간부에게 명품지갑을 건네는 등 비위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통상 분양대금의 경우 대출금액과 계정이 달라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A 지점은 공매물건이 낙찰된 이후에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이 해당 지점의 전체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점과의 흡수합병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 폐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발생한 PF대출 손실로 인한 새마을금고 지점 인수합병의 경우 중앙회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점의 회계를 정리했지만, A 지점의 경우 채권이 아닌 단순 손실인 만큼 자본금 추가 출자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손실건은 법규상 불가능한 투자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부실 대출 등으로 지점이 자금난에 빠졌다면 중앙회가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지만,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다른 지점에서 해당 손실을 모두 떠안고 인수합병을 해야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둘 다 가능성이 낮다"며 "결국 폐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지점과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했거나, 여러 지점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점당 대출 상한을 넘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지점이 '카르텔'을 형성한 뒤 '묻지마 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있다며 이번 손실이 한 지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해당 지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5일부터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최대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뒤 처리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금고 이사장과 전무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아직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이와 비슷한 사례의 투자나 손실은 발견하지 못했고, 해당 지점에 대한 처분은 경영지도와 점검이 모두 끝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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