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 대통령 검사 시절 업추비, 사적 용도 사용 없어”

정재우 2024. 5.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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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한우 식당에서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쓰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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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한우 식당에서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쓰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선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의 한우 식당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 방문해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썼다며, 권익위에 비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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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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