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 협약' 체결‥위해 제품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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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 협약을 체결해 '위해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를 수집한 뒤 이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테무는 이를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유통·판매가 확인되면 정부는 판매 차단을, 알리·테무 측도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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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 협약을 체결해 '위해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를 수집한 뒤 이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테무는 이를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유통·판매가 확인되면 정부는 판매 차단을, 알리·테무 측도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위해 물품 적발 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적극 조치할 방침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796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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