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교차로 오토바이 2시간 단속에 1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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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교차로에서 2시간 동안 오토바이 교통단속을 벌인 결과, 11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주변 37개 지점에서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광역단속을 벌여 총 1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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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서면교차로에서 2시간 동안 오토바이 교통단속을 벌인 결과, 11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주변 37개 지점에서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광역단속을 벌여 총 1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안전모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통고처분 92건,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15건, 불법튜닝 1건, 번호판 미부착 등 미신고 6건 등이다.
경찰은 "오토바이는 이용의 편리성에 비해 교통사고 시 위험이 매우 크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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