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제품 유통 막는다…정부, 알리·테무와 첫 '안전협약'

이석주 기자 2024. 5.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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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 정부와 함께 위해제품의 한국 유통·판매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우리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해제품이 확인되면 유통·판매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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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알리 등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
위해제품 모니터링→확인시 유통·판매 차단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한기정(왼쪽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 정부와 함께 위해제품의 한국 유통·판매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이 같은 내용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해당 사업자의 한국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품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맺은 최초의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한 위원장은 “최근 관세청 등이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 검출된 바 있다”며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우리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해제품이 확인되면 유통·판매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율협약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의 정보 등을 이들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정(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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