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북작가 성폭행 오보 MBC에 '관계자 징계'

김태민 2024. 5.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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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1년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기자 등이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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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1년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감점 사유가 되는 법정 제재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기자 등이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번 보도로 개인의 명예가 파탄됐다며 최종 판결 이후에도 MBC의 후속조치는 책임 있는 공영방송으로 보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후속 제보자의 신고로 장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된 점을 들어 개인 명예가 파탄 지경까지 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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