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뇌물 챙긴 재개발 추진위원장 2심도 징역 5년

김종서 기자 2024. 5.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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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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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B 씨(71)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천안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던 A 씨는 2020년 정비사업 설계사업자로 지정시켜주겠다며 B 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억3128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설계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A씨는 운영 경비를 위해 돈을 차용했을 뿐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설계자 선정 절차는 주민총회를 거치더라도 오랫동안 추진위원회를 이끈 A 씨가 조합원들에게 특정 업체 선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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