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의료계·시민단체 의견 수렴…4000명 조사 결과도"

김규빈 기자 강승지 기자 2024. 5.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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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최종 결정…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두고 의료계에서 '근거가 부실하다'고 반발하자,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자료 왜곡과 재판부에 대한 압력 행사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후 '의대 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에서 "그간 논의에서 의대 정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 등 자료에 가감없이 수록했다"며 "전체 자료 중에서 일부 자료나 특정 발언 부분만을 편집하여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거나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법원의 석명 요청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성실히 답변하였으며,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신청인 측에서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 사항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두고 "검증을 하면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및 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전공의, 교수 등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전문위 회의 내용 요약 자료 2가지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 실장은 "(정부가 근거로 든) 3개의 수급 추계 보고서는 복지부가 발주한 것이 아니다"며 "다른 연구를 위해 추계를 해보니 2035년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전 실장은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라며 "의사협회와는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왔고,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의대 증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의견 수렴을 계속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들을 듣고, 각 대학별을 상대로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증원할 수 있는 규모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왔다"며 "(증원 숫자로) 제일 적은 게 2151명이었고, 5년 정도 시간을 두면 4000명까지 증원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꾸준히 해왔지만, 수시로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모은 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안건을 올리는 것으로 했고, 위원들이 참석을 해 의결하면서 2000명 증원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보정심 회원들 대다수가 증원 1000명을 주장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전 실장은 "(이 변호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정심에서 19명이 찬성을 했고, 4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것은 표결을 한 것이 아니며, 대부분은 찬성을 해 의견이 통과됐다. (의대 증원 수가) 적은 것도 있었고, 몇 천명 되는 것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위원회의 명단, 소속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닌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측에서) 배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회의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회의를 할 당시에는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해 의정 갈등이 점화되는 시기였고, 그럼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온 분(배정위원)들이기 때문에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실장은 의사 수 추계에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 수요 확대' 등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지금 1000만명 가까이 되는 65세 이상 노인이 2035년이 되면 약 1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되고, 2050년이 되면 40% 가까이 된다"며 "의사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고령화"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정한 것은 2035년에 (의사 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맞춰서 수급을 하려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2035년도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지 등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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