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과장광고 의혹 공정위,네이버 제재착수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5.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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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혜택을 과장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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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혜택을 과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네이버 멤버십 적립 5%에 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카드 적립금 5%는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고 이용 금액은 월 20만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은 1%에 그쳤다.

또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유료 회원은 최대 3명까지 무료로 회원을 초대할 수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 회원,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보고서에 대해 네이버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중도 해지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플러스 멤버십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 이용이 강제되는 방식으로 운용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 쿠팡, 마켓컬리에 대해 이달 초 현장 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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