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없이 다니다 개물림사고 낸 70대 견주… 2심서 집유

이종재 기자 2024. 5. 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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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과 함께 산책하다 개 물림 사고를 낸 70대 견주가 2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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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벌금형→벌금형 집행유예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과 함께 산책하다 개 물림 사고를 낸 70대 견주가 2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8월1일 강원 춘천에서 견주 A 씨가 자전거를 탄 채로 자신이 키우던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이들 개 중 1마리가 보행자 B 씨(54·여)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당시 A 씨의 개 2마리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B 씨는 당시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A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견주에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개 물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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