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없이 다니다 개물림사고 낸 70대 견주… 2심서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과 함께 산책하다 개 물림 사고를 낸 70대 견주가 2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과 함께 산책하다 개 물림 사고를 낸 70대 견주가 2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8월1일 강원 춘천에서 견주 A 씨가 자전거를 탄 채로 자신이 키우던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이들 개 중 1마리가 보행자 B 씨(54·여)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당시 A 씨의 개 2마리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B 씨는 당시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A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견주에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개 물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허웅 전 여친 1년만에 포르쉐→4억 람보르기니…업소녀 아닌데 가능해요?"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수감자와 성관계 촬영한 유부녀 교도관…"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
- "고1 아들 앞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신경 쓰지말라는데…" 남편 걱정
- "유방암 전 모습 그리워" 서정희, 180도 다리찢기…발레리나 자태 '감탄' [N샷]
- 친구 딸에 입 맞추고 몸 더듬은 목사 "주님이 용서"…대형 교회 '발칵'
- 블랙핑크 제니, 속옷 비치는 아찔한 '시스루 룩'…은근한 섹시미 [N샷]
- '심신 딸' 키오라 벨, 핫걸의 인형 같은 미모와 몸매…'우월 DNA' [N샷]
- 비현실적 미모…클라라, 무결점 AI 비주얼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