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새조례 제정 아닌 교권보호조례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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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1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법안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교권 4법'에서 놓친 내용들을 추가해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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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교사노조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1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법안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교권 4법’에서 놓친 내용들을 추가해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통합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은 모두 현저히 축소·후퇴했다"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한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올해로 6년차인 함민주 초등교사는 "통합 조례안이 신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활동조례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애쓰기는커녕 교육청이 이를 폐지한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교권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교사들이 학교 현장 최전선에 서 있다"며 "더 이상 악성민원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교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김현석 경기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 등으로) 교권추락의 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며 "우리 교사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학교현장의 변화를 부르짖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교권 4법’이라는 변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법령에 맞춰 경기도의회는 학교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에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조례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상충되는 점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등 각 조례안이 갖는 고유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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