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뜨린 음료수 줍는 시민에 시비…방망이 위협한 남성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4. 5.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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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음료수병을 정리하는 행인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5시40분쯤 중랑구 한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병을 줍고 있던 피해자 B씨 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트렁크에서 길이 70cm의 야구방망이를 꺼내 B씨에게 다가갔고, 마침 편의점 앞에 도착한 B씨의 지인들이 A씨를 말리자 이들도 때릴 듯이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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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편의점 앞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음료수병을 정리하는 행인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5시40분쯤 중랑구 한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병을 줍고 있던 피해자 B씨 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실수로 편의점 음료수 진열대를 넘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진 음료수병을 주워 정리하고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발로 병을 걷어차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편의점 앞을 다시 지나던 중 B씨와 눈이 마주치자 차에서 내린 뒤 욕설하며 말다툼했다.

A씨는 트렁크에서 길이 70cm의 야구방망이를 꺼내 B씨에게 다가갔고, 마침 편의점 앞에 도착한 B씨의 지인들이 A씨를 말리자 이들도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지인 C씨(28)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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