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전문위, 1년간 9번 회의…의대정원 논의는 한번"[일문일답]
의대정원 회의는 단 한번…복지장관 참석"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자료를 두고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측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 심의 기구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법정 협의체인 의사인력전문위는 보정심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 심의하기 전 전문적인 검토 위원회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인력전문위는 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이나 국과장급이 주재하는데, 1년간 이뤄진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중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다룬 회의는 5차 회의 딱 한 번이었다"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5차 회의 내용을 보면 대다수 위원들이 증원 규모로 제안한 것은 1000명이고, 어떤 분은 1년에 100명 내지 300명 정도 늘려 점진적으로 가고, 중간에 변수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보정심에서) 2000명이 툭 나왔고, 재판장이 밝힐 것을 요구하는 2000명의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이병철 변호사,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과의 일문일답.
-한덕수 국무총리,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의료계가 항소심 결정을 앞두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또 의료계가 일부분만 강조해서 왜곡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추진하려면 정부 스스로 공개했어야 된다. (정부는) 법원의 심문 조서상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 보정심 회의록하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내용 요약본 이 두 가지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나머지 자료들은 무의미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은 공개 재판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는 자료를 더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대 증원은)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다.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고하실 계획인가
"(각 대학이 이달 31일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여서)5월31일까지 무조건 결론이 나야 한다. 정부가 지난 10일 자료를 제출했고 양측이 서로 반박 서면 주고 받으면 시간이 걸린다. 15일은 공휴일이어서 (법원에서)16~17일 정도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 절차가 있다. 우리가 이기면 정부가 재항고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법원 재항고 사건은 대략 석달 정도 걸리고, 석 달이 지나면 사실상 실익이 없는 재판이 된다. 이달 31일 입시 요강이 발표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다."
-만일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소송 대상은 5년이다. 정부가 2천명씩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처분 전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을) 1년으로 결정하더라도 4년 전체를 효력 정지한다고 할 것인지, 우선 내년도 의대 증원분에 대해 (증원 처분 효력을)정지한다고 할 것인지 둘 다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2월6일 보정심 회의에 참여한 23명 위원 중 19명은 특별히 반대 취지의 발언이 없었고 4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보정심은 정부, 의료계, 시민·환자단체 등 여러 단체로 구성된다. 소비자에게 극단적 이익이 되는 부분에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 수가가 오르지 못하고 불균형한 상태(필수의료 기피)가 된 이유다. 정부의 정책상 실수도 있겠지만 전문가 의견이 10년, 20년 전부터 건정심에 잘 반영됐다면 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건정심, 보정심 구조는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평가하는 실질적 회의체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영국 등 해외처럼 의사가 중심이 돼 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제는 수급 계획의 과학성이 증명이 되느냐다. 보정심 회의록에도 보면 '1만명 증원해야 된다'고 누군가 이야기 한다. 그런 근거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돼야 한다. 소비자 주의가 정책 결정에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의료진 같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만 반영돼도 안 된다. 그래서 일본·영국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체계적 수급 보고서를 잘 만든다. 논의 결과도 투명하게 국민에게 다 공개된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진과 정부가 적절하게 참여해 논의하고 추계해 결정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히 검토해 숫자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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