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검장 때 ‘943만원 한우 파티’ 의혹…권익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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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식당에서 9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권익위 조사 결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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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권익위에 윤 대통령 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식당에서 9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권익위 조사 결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있는 유명 한우집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그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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