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추가 조사 판정 받았다

신형철 기자 2024. 5.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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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감사원 사무처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에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가 보완이 필요하니 추가 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사위원회의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계약 체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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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 조사하고도 감사위원회의서 보류 판정
정부 눈치 봐 ‘부실 감사’ 지적 피하기 어렵게 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감사원 사무처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에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가 보완이 필요하니 추가 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감사는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일 때 이끌었다. 감사원 사무처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눈치를 보며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개최한 감사위원회의의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감사위원회의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계약 체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사무처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조사에 관심이 쏠렸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14조(이하 규칙 14조)에 따라 다섯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그에 따라 1년4개월가량 감사를 진행했는데도 감사위원회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다섯번째로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차마 대통령실은 못 건드리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반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와 감사 결과를 의결·확정하는 감사위원회의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 감사위원 6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의엔 사무총장 시절 이번 감사를 이끌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돼 참석하지 않았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 감사위원 5명 중 과반이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이번 감사 보류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 발표는 다시 미뤄지게 됐다. 보류 결정이 난 사안은 60일 안에 결과를 재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규칙 14조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감사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어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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