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지불한 것처럼 주인 농락…귀금속 가로챈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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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을 지불한 것처럼 속이는 식으로 귀금속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중구에 있는 금은방 두 곳에서 제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인을 속이고 순금 10돈 목걸이 두 개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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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을 지불한 것처럼 속이는 식으로 귀금속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중구에 있는 금은방 두 곳에서 제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인을 속이고 순금 10돈 목걸이 두 개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금은방에서는 돈을 입금하기 직전의 휴대전화 모바일뱅킹 화면을 보여주며 마치 방금 송금을 완료한 것처럼 주인을 속여 금목걸이를 받았다.
A씨는 C금은방에서는 1원을 송금하고 입금자명을 "361만원"이라고 적는 식으로 주인을 헷갈리게 한 뒤 금목걸이를 손에 넣었다.
안 판사는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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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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