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회의록 없다던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돼

박미주 기자 2024. 5. 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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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회의록이 없다고 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에 따르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없다'고 통보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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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사진= 뉴시스

한 시민단체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회의록이 없다고 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에 따르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없다'고 통보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뉴스1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와 보정심 산하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회의록 미작성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오해가 있었고 법적 의무가 있는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센터는 "(복지부는) 청구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보냈다"며 "그러나 복지부의 답변이 명백한 허위 통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보정심과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로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돼 있다"며 "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공적 문서인 만큼 허위 통지는 명백히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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