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 대통령 검사 시절 '한우 업추비' 의혹에 "사적용도 사용 없어"

김천 기자 2024. 5. 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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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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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 결과 위반 상황이 없었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계천 유원지 한 한우집을 여섯 차례 방문해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썼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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