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중앙지검장 시절 업추비 사적 사용 확인 안 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그간 신고자와 관계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상황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의 장으로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업무추진비가 목적 외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유철환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원위원회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문제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을 공개하는 데 대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경기 성남시에 있는 유명 한우집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를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우집을 6차례 방문해 업무추진비로 총 943만원을 결제한 것이 부적절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2017년 10월 방문에선 49만원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쪼개기 결제’가 이뤄졌다며, 이는 업무추진비를 한 번에 50만원 넘게 썼을 때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적어 내야 하는 의무를 윤 대통령이 피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신고에 대해 당시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 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 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민주당이 언급한 식당은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구 경계에서 50m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며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다수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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