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불법 선거 운동한 기자 고발 조치

윤신영 기자 2024. 5. 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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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가 지난 3일 실시한 논산농협조합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를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일을 3일 앞두고 모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 1/3인에 달하는 113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2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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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대전일보DB.

충남선관위가 지난 3일 실시한 논산농협조합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를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일을 3일 앞두고 모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 1/3인에 달하는 113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2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3자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상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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