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불법 선거 운동한 기자 고발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선관위가 지난 3일 실시한 논산농협조합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를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일을 3일 앞두고 모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 1/3인에 달하는 113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2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선관위가 지난 3일 실시한 논산농협조합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를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일을 3일 앞두고 모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 1/3인에 달하는 113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2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3자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상 금지된다"고 밝혔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김정은 "전쟁준비 완성 총집중…핵무력 부단히 강화" - 대전일보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3.7%… "3주 만에 하락세 멈췄다" - 대전일보
-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죽일 것" 최민희, 비명계 겨냥 경고 - 대전일보
- 세종 3층 상가주택 화재… 6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 대전일보
- 충청권 부동산 뒤흔드는 타지 '큰손'…"피해는 오롯이 지역민이" - 대전일보
- '제2독립기념관' 국비 전액 삭감 '촉각'…정무위 소위서 보류 - 대전일보
- 이재명 "檢, 권한남용·범죄 은폐로 질서 어지럽혀…특검 통과돼야" - 대전일보
- 세종 공공어린이 실외놀이터, '창의적 혁신' 사례 뽑혔다 - 대전일보
- 北, 3주 만에 또 오물 풍선…김여정 대북전단 격노 하루 만 - 대전일보
- "김치가 金치" 올해 김장비용 10% 올라…역대 가장 높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