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국산으로 속인 대표·공장장 구속

이태희 기자 2024. 5.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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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 씨·공장장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평택에 위치한 해당 업체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2년간 중국산과 국산 건고추를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 전국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와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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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발견된 중국산 건고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 씨·공장장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평택에 위치한 해당 업체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2년간 중국산과 국산 건고추를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 전국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와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고춧가루만 약 1503톤(시가 231억 원 상당)으로, 이들은 41억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 등은 판매하지 않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

강희중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국민 모두가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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