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 '조합장 선거 불법 선거운동'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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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치러진 논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선거 사흘 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백여 명에게 보내고, 조합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2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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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치러진 논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선거 사흘 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백여 명에게 보내고, 조합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2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선관위는 선거인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3 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결과에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여서 위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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