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위해 제품' 차단 자율협약...업계 "실효성 낮다"(종합)
국내 이커머스도 자정 시스템 구축 10년 이상 걸려...업계 "자율협약 실효성 낮다"
알리·테무 대표, KC인증 제품 확산 필요성에 공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이 우리나라 정부와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정부가 위해 제품 정보를 주고 플랫폼과 함께 문제의 제품을 걸러내 유통·판매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미 유해 물질 범벅인 어린이 용품 등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온 이후의 뒷북 대책인데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골자는 공정위가 유관 기관과 함께 알리와 테무에서 유통한 제품의 유해 성분 및 위조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면 해당 플랫폼이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상품 검색 및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상품의 재유통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먼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운영 중인 7개 이커머스와 4개 중고거래 플랫폼과 같은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이들 업체와 C커머스를 동등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알리와 테무의 한국 법인 내에 국내 이커머스처럼 짝퉁·유해 상품 모니터링 전담 조직과 사후 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량 상품을 판매해도 자율협약 만으로는 신속한 환불과 셀러 퇴출 등 후속 조치를 보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도 제대로 된 자정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0년 가량 걸렸다"며 "이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서 짝퉁·유해 상품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자율협약을 넘어 중국 정부와의 추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제조사와 유통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정부가 참여한 형태의 협약이 체결돼야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내 유통사처럼 KC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퀀 선 웨일코 코리아 대표는 "KC인증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즉시 삭제하고 리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해 제품 확산을 막으려면 궁극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중국산 초저가 제품에 접근하는 소비자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초저가 일회용품, 짝퉁 의류 등 중국산 제품이 C커머스에서 대량 유통되는 것은 이런 상품을 사려는 수요층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며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적정 가격으로 사는 게 더 합리적이란 인식이 확산돼야 C커머스의 자정 시스템이 더 빠른 시기에 안착될 것"이라고 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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